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해당 X)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는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①(해당 O)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②(해당 O) 증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해당한다.
④(해당 O)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