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해당 O)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314조의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②(해당 O)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9561)
③(해당 X)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는,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④(해당 O) 증인이 제1심에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도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