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O)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 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도8721 판결))
②(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 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 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 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 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③(X) 피고인이 공소장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5 - 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형법) 하였으나 이행기가 도과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채권자들 또한 피고인 1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 적 상태에 있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할 상태가 아니어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74.10.8 선고 74도1798 판결))
④(X)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 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4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