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기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제척사유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9호)
②(X)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③(X) 사실혼 관계는 제17조 제2호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참조)
④(X)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기각결정에 관여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