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답 ④
정답 ▌④
㉡(O)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요구하지 않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