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도록 하지만, 제2항은 진술이 끝나면 퇴정한 피고인을 다시 입정하게 하여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정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퇴정시킬 수 있다고 하여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여서 증인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법정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X)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한 경우 그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선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언까지 배척하면 오히려 실체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X)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는 간이공판절차에서 교호신문에 관한 제161조의2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려는 절차이므로 오히려 교호신문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X)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자기부죄의 위험이 없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증인신문 문제는 '누가 증인적격을 갖는가',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었는가', '증언을 거부할 자기부죄의 위험이 남아 있는가'라는 세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