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9.13. 83도712).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③(X)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④(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에 한하여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09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