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2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범 甲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乙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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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경판 22경찰 22-1변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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