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8.23. 2016도5423
②(O)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4.12. 96도158
③(X)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데,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7.12. 2002도202
④(O)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대법원 2021.2.4. 2019도1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