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본문·단서).
②(O)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③(O)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④(X)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4.자 2012모13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