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빈곤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청구기각결정을 고지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X)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도8531)
③(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를 변경).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O)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지문 정비 — ③의 원문은 '별건 구속·수형 중인 경우는 직권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출제 당시에는 옳았으나 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지금은 거짓 명제가 되므로, 정답표(②)와 어긋나 정답이 둘이 된다. 현행 판례에 맞게 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