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과 정지사유를 조문대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251조가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이나 작량감경으로 실제 처단형이 달라져도 시효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양형 사정에 따라 시효가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무기징역은 15년, 사형은 25년이라는 숫자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정지사유 중 국외도피는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조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만 하므로, 국내에서 죄를 짓고 나간 경우든 처음부터 국외에서 죄를 짓고 그대로 머무는 경우든 가리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한 기간만큼 시효를 멈춘다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해석이다.
기준시점도 정리해 두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그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