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르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위법성조각을 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형법 제310조).
㉡(O)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므로,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