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나.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다.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라.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마.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정답 ②
㉠(O)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O)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도 같은 취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O)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X)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증거이고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X)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15. 84도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