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O)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도 같은 취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O)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
㉣(X)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증거이고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X)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15. 84도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