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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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16년 경찰 1차20-221-217년 경찰 간부24년 경찰 간부24년 경대 편입20년 능력20년 해경 승진25년 교정(9)13년 변시20년 변시2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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