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공소와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②(O) 검사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O)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O)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한 것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