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 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0세 미만의 자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인 처분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도 면책된다. ㉢.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 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원과 하던 전화통화를 끊지 않던 중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불법녹음을 하지 아 니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부친이 피고인을 찾아서 급히 가야한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소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 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시에 소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 년이 되었다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1개 — ㉠)
㉠(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11조)
㉡(O)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분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O) 기대가능성은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녹음한 기자에게 불법녹음을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O) 부친이 급히 찾는다는 사유만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O)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 여부는 심판 시(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 당시 성년이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