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 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 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구속 영장을 집행한 후에는 구속기간 중에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
㉢.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법원판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403조 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
㉡(X)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에도 구속기간 중에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등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X)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O)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도,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
㉤(X)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재구속 사유가 아니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