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X)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간한 자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자의적 입법이 아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도 범행의 동기와 정황에 따라 강간 못지않게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8.23. 2007도4818
㉡(O)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21.11.25. 2019헌바446 등
㉢(O) 상관살해죄에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구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07.11.29. 2006헌가13
㉣(X) 구 형법 제332조 중 절도죄에 관한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정형의 하한이 없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므로 입법재량이나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6.10.27. 2016헌바31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강제추행도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7.29. 2009헌바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