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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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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