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②(X)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약식절차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450조)
③(O) 즉결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정식재판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④(O)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