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판정 에서 구술로써는 할 수 없다.
라. 공소의 취소는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사만이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지 않음)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제329조).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결정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나 (옳지 않음)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판대상을 바꾸는 제도여서 이 경우에 쓸 수 없다.
다 (옳지 않음)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단서).
라 (옳음) 공소취소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만 할 수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264조의2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되면 공소기각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며, 그 뒤의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