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 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 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 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1개 — ㉡)
㉡(X) 필요적 변호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병합 심리된 경우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279)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경우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다.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O)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제282조 단서)
㉤(O)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로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마저 퇴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