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8.11.27. 2006도9194]
②(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5도2088 판결) 취지).
③(O)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의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④(X)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재되게 하였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