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 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에게 사기죄 가 성립할 수 있고, 후에 위 매매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
㉢
㉡. 甲이 보험가입자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채권자가 A가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소유의 부 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마친 상태 에서 A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후 채권자에게 위 가압류에 관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A로서는 위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위 명의수탁자가 그 처분 시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위 명의수탁자가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인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 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할부 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 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매매행위가 후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X)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3.28. 96도2625)
㉢(X)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면 이후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O)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처분 시 매도인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1.11. 2006도4498)
㉤(O)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4.14. 98도231)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