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②(O)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도3768).
④(O)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