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8.25. 2022도3801).
②(X)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2.8.25. 2022도3801). 지문처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틀리다.
③(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④(O)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관리·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3.6.29. 2023도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