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내용 중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의 합은? < 보기 > ㉠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 ) 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 ) 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 년 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 )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①12 + 8 + 8 = 28
✕우측 하단 드래그로 표 크기 조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정답 ▌② (합계 29)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제249조 제1항 제3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제405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제269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51조)
∴ 10 + 7 + 5 + 7 = 29
③12 + 8 + 8 = 28
✕우측 하단 드래그로 표 크기 조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