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현행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손괴죄
㉡장물죄
㉢사인위조죄
㉣뇌물죄
㉤협박죄
㉥범죄단체조직죄
㉦존속협박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일반물건방화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손괴죄 (O) — 제371조는 제366조(재물손괴),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제369조(특수손괴)의 미수범을 처벌한다.(형법 제371조)
㉡장물죄 (X) —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 이하)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사인위조죄 (O) — 제240조는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하여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인위조죄(제239조)의 미수범도 처벌된다.(형법 제240조)
㉣뇌물죄 (X) — 뇌물에 관한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협박죄 (O) — 제286조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미수범이 처벌된다.(형법 제286조)
㉥범죄단체조직죄 (X) — 제114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존속협박죄 (O)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 역시 제286조가 정한 '전3조'에 포함되어 미수범이 처벌된다.(형법 제286조)
㉧사문서부정행사죄 (X) —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미수범만 처벌하므로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형법 제235조)
㉨일반물건방화죄 (X) — 제174조는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므로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제외된다.(형법 제174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