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같은 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②(O)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목적된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③(O)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
④(O)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9.8. 81도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