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고, 강도의 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강도죄에는 폭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폭처법 제2조 제2항).
②(O)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3.11.28. 2013도4430).
③(O) 여러 사람이 폭처법 제2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④(O) 범행장소에 간 일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 타인의 폭력행위를 단지 '만류'한 경우에는 폭처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타인과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1.29. 90도2153 등).
⑤(O) 사과공고 신청을 승낙받은 후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상대방의 외포상태를 이용하고 다시 외포시켜 과다한 광고료를 받고 사과공고를 게재하도록 한 경우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2.14. 96도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