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 례 〉 갑은 관장 을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을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을과 갑이 뒤엉켜 몸 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 보던 중 갑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이를 작은 칼 같은 것 으로 생각하고 갑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갑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갑이 들고 있던 것은 휴대용 소형 녹음기로 밝혀졌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싸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공격을 유발한 것이어서 갑과 을 상호간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방을 도와 상대방을 제압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②(O) 싸움의 경우에도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흉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23.4.27. 2020도6874]
④(X) 갑에 의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흉기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흉기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23.4.27. 2020도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