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罪數)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행위표준설은 행위의 수에 따라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연속범의 경우 수죄가 되나, 판례는 연속범에 대하여는 ‘의사표준설’을 취하여 포괄일죄로 본다. / 연속범이란 연속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되고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②강간죄와 공갈죄의 경우 판례는 법익표준설이 아닌 행위표준설이나, 의사표준설의 입장으로 해석된다.(예외도 있다.) / 1)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95도1728)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2. 14. 82도2442) 3)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5. 12. 87도694)
③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의사표준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죄수를 판단한다.
④판례는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하여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구성요건표준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1.3.13. 2000도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