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으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1813)
②(O)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2.30. 선고 2019도16259)
③(O)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④(O)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도 미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도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