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
㉢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
㉢법 2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인 甲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
㉢
㉣乙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甲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
㉢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예금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계좌로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은 계좌명의인과 송금의뢰인(피해자) 사이의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범과 계좌명의인 사이에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X) 甲이 丙 등의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장물인 수표라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현금으로 교환·사용한 경우, 甲과 수표 교부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가 그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전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상계정산 특약이 없음에도 위임인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인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②(X) ㉠은 적절하지 않으나 ㉢은 적절한 지문이다. ㉢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탁금을 그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적절하며,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은 상계정산 특약 없이 위임인을 위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적절한 지문이며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이 적절하지 않은 지문이다.
④(X) ㉢(용도제한 자금의 전용)과 ㉣(위임금의 임의 상계충당)은 모두 횡령죄(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적절한 지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