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소년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소년사건은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므로 성인 사건과 다른 특칙이 여럿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사에게 보내 봐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음이 밝혀지면 애초에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예외가 인정된다.
형과 보호처분이 경합하면 형이 우선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가 더 무겁기 때문이다.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대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환형처분인데,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기간은 유치된 것으로 보아 산입하여 준다. 실제로 자유를 잃은 기간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