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2446)
②(X)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③(X)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2240)
④(X)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하였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