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므로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2446 전원합의체)
②(X)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는 상상적 경합, 강도와 공무집행방해는 실체적 경합이다 — 지문은 둘을 뒤바꿨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③(X)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2240)
④(X)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후의 임의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