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보기-1>의 사례를 전제로 할 때, <보 기-2>에서 옳은 설명(O)과 옳지 않은 설명 (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1> 2022년 5월 12일 저녁 10시경 노량진 고시촌에 서 발생한 乙에 대한 강도사건을 조사하던 사 법경찰관 C는 甲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甲을 긴 급체포 하면서 현장에서 甲으로부터 범행일체 를 자백받았고, 그 후 피의자신문조서 및 甲으 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한편 증인 A는 공판 정에서 ‘甲이 乙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사건 직후 ‘신음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가보니 乙이 쓰러져 있었으며 범인 은 보지 못하였다’는 말을 자기 친구 B에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기-2>
㉠.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甲이 제출 한 진술서는 공판정에서 甲 또는 甲의 변 호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능력 이 있다. ㉡. 甲은 증인 A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친 구 B의 진술을 제출할 수 있다. ㉢. 증인 B의 전문진술은 A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요증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가 질 수 없다. ㉣. B의 진술을 들은 사법경찰관 C가 참고인진 술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A가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고 B에 대한 참 고인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는 경우, 즉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및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정답 ▌①
㉠(O)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5항).
㉡(O) A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A의 자기모순 진술을 들은 B의 진술을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O) B의 전문진술은 원진술자 A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 불능)을 갖추지 못하여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O)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