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 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 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 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 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 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 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범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O) 법원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며, 이송 전의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6조의2).
㉡(O)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재판권의 존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O)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동원·교육훈련의무 이행 중인 예비군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참여재판법 제18조).
㉣(X)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일반법원은 군사범죄 부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6.6.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