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는 항소이유의 추가·변경·철회가 가능하므로 항소이유서가 이미 제출되었더라도 항소법원은 그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11622).
②(O)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③(O)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획일적으로 한정한 취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한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④(O)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