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5-1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정답 O
(O)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