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이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8.25. 2022도3801).
②(X)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그때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12.9. 2010도9630). 지문처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틀리다.
③(X)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④(O)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를 전달받은 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