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는 모두 방위의사·피난의사·청구권 보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필요로 하고, 조문상으로도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②(X) 과잉방위 중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형법 제21조 제3항) 이 규정은 과잉피난에 준용되나(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른 형의 임의적 감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러한 불가벌 특례가 없다(제23조 제2항).
③(X)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조문상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지만(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그 청구권', 즉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에 한한다(제23조 제1항).
④(X)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이지만,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