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과실범은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여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있다.
㉡(O)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매몰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