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O)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다(제318조의2).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증거에 관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O)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다(제318조의2). 즉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증거에 관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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