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전의경 24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중에서 결정해야 하고, ‘법원송치’ 결정은 할 수 없다.
정답 X
(X) ‘법원송치’ 결정도 할 수 있다. 1)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7조). 2)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으로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경미사건의 경우에 경찰서장이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수사절차를 종결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