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변시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甲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뇌물공여를 자백한 이상,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