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재산 다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제도다. 그 적용 여부는 '실제로 친족관계가 있는가'만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행위자가 친족의 물건인 줄 알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아버지 것으로 잘못 알고 훔쳤어도 친족관계가 없는 이상 그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반대로 친족인 줄 모르고 훔쳤더라도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된다.
다만 시점에는 예외가 있다.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후에 인지가 이루어져도 처음부터 친족이었던 것이 된다.
장물죄에는 두 갈래의 규정이 있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에는 제328조가 준용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친족관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의 것은 재산범죄 일반의 친족상도례이고, 뒤의 것은 친족의 범행 뒤처리를 도운 데 대한 기대가능성 감소를 고려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한편 제도의 효과 자체가 최근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328조가 개정되어, 이제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