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출력물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첫째는 동일성과 무결성으로, 원본이 압수 후 변경되지 않았고 출력물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그 내용이 진술증거로 쓰이는 경우의 전문법칙 요건인데, 작성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작성자가 확인되어야 하고,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제315조 제2호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복사본을 요약·정리한 문서라도 이 두 단계를 각각 충족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