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甲은 잠복 끝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지명수배된 A를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甲은 필로폰 투약혐의에 관하여 A의 소변, 모발, 투약에 사용된 도구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A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를 압수하였다. 이후 위 영장에 따라 3시간 가량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도록 A를 설득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면서 자해를 하자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A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도록 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다음 중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수사를 위하여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A의 필로폰 투약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A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는 등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甲이 소변채취에 적합한 응급실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적법하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8.7.12. 2018도6219: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O) 위 판결: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O) 위 판결: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