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환가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해당한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219조)
②(O) 폐기도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제3항, 제219조)
③(O) 제출인에 대한 환부 역시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④(X) 몰수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의 일종으로서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재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하여 하는 처분이 아니다. 압수는 수사·재판을 위하여 물건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이고, 몰수는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